1 | 공동재산 | 실제로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형성한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. 예시) 주택, 예금, 주식, 대여금 |
2 | 특유재산 | -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,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혹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. -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임. |
3 | 채무 |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,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혹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. |
4 | 장래 수입 (퇴직금,연금 등) |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시에 이미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임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