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 | -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- 직계비속(자녀, 손주, 손녀 등) 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 및 형제자매 -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(고모, 이모, 삼촌 등) ※ 제외대상 : 이혼한 배우자, 적모서자, 사실혼 배우자,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자, 유효하지 않은 양자,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등. |
상속분 | - 법정상속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 - 단,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(존속)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(존속)의 상속분 대비 5할(50%)을 가산 |
상속순위 | 민법 제1000조(상속의 순위)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 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 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 |
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| -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함. -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는 피상속인 재산형성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도, 최소한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정함. |
유류분반환청구 | - 사전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(민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법정상속분)이 침해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지정상속분과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유류분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상속인간의 유류분침해에 대하여 반환받는 절차임. |